트럼프 정부, 무역법 제301조 근거로 韓 등 60개국에 관세 부과
25개주 국제무역법원에 집단소송 제기…관세 무효화 투쟁 돌입
![[평택=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등 25개주는 3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8.04.](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5779_web.jpg?rnd=20260724094100)
[평택=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등 25개주는 3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8.0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등 25개주는 3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해 효력을 정지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명령해달라는 것이다.
뉴욕주 외에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켄터키·매사추세츠·메릴랜드·메인·미시간·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펜실베이니아·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버몬트·워싱턴·위스콘신주가 참여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60개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12.5%가 적용됐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 관세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자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이후 임시 관세 시한 만료 전날 무역법 제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25개주는 이에 대해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와 강제노동 문제를 구실 삼아 전과 거의 동일한 글로벌 관세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부과가 이미 위법 행위로 확정됐음에도, 다른 법규를 근거로 사실상 같은 관세를 재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새로운 관세로 다시 한번 가계와 기업에 불법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10% 임시 관세 만료에 맞춰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60개국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도 들어갔다.
25개주는 "USTR은 불과 2개월 반 만에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법에 규정된 국가별 협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정책과 상황이 전혀 다른 각국에 거의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강제노동 문제와 USTR의 전방위 관세 부과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USTR은 각국 내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와 관세율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국이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관세 부과가 철회될 수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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