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7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관계가 아니니 나가라'고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JTBC사건반장 캡처)2026.08.04.](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755_web.jpg?rnd=20260804101555)
[서울=뉴시스]7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관계가 아니니 나가라'고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JTBC사건반장 캡처)2026.08.04.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7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40대 여성이 남편의 폭행에 이어 집에서 나가라는 황당한 통보까지 받아 분노를 사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사로 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인 소개로 자신보다 7세 많은 의사 남성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기면 하기로 약속했고, 명절마다 양가에 인사를 다니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받았다.
남편이 병원을 개원하며 큰 빚을 지자 A씨는 생활비를 줄이고 수업을 늘려가며 빚 갚는 데 힘을 보탰다. 집안 대소사와 살림도 도맡았다. 하지만 남편은 인맥 관리를 이유로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다.
문제는 병원 운영 스트레스와 음주가 겹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문제를 지적하면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누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러면 그걸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고막도 터진 적이 있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얼굴을 때려 가지고"라며 "무릎을 꿇고 빌다가도 술을 마시고 폭력이 오고 가고 한다. 그 사람이랑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두렵다"라고 토로했다.
남편은 폭행 후에는 무릎을 꿇고 빌거나 선물을 사 오며 달랬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외출이나 친구 만남까지 통제하며 A씨를 고립시켰다. 외동딸인 A씨는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였다.
더는 참지 못한 A씨가 강하게 맞서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뒤 남편은 "즐기려고 만난 것"이라며 "밥을 얻어먹은 적도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너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니 집에서 빨리 짐 빼라"며 사실혼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다.
이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사실혼 입증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양가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했느냐, 명절에 서로 부부처럼 함께했느냐,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며느리·사위 등 결혼을 전제로 한 호칭이 사용되었느냐, 금전적인 부분에도 공동생활을 했느냐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사진 찍어놔도 된다. 증거가 될 수 있고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 그러면 폭력도 (책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그 부분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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