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자 등 7개 품목 신설
우럭 등 18개 단가 인상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 천수만 해역 고수온주의보 여파로 8일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던 우럭 67만9000마리를 바다에 긴급 방류하고 있다.(사진=태안군 제공) 2025.08.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01913935_web.jpg?rnd=20250808132123)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 천수만 해역 고수온주의보 여파로 8일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르던 우럭 67만9000마리를 바다에 긴급 방류하고 있다.(사진=태안군 제공) 2025.08.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김 종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조피볼락(우럭)과 넙치(광어)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18개 인상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문어통발(동해·1만4790원) ▲새고막채묘(밧줄고정식 100m당·54만1875원) ▲미역 건조기(㎏당·1만880원) ▲수중펌프(3마력·102만5483원) ▲사료살포기(자동형·187만원) ▲김(종자수량 1㎏/2상자·7650원) ▲동갈돗돔(큰고기·7197원) 등 7개가 신설됐다.
단가 인상 품목은 ▲유자망(각 오징어·양미리) ▲통발(각 붉은대게·골뱅이)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조피볼락(우럭·큰고기) ▲참조기(큰고기) 등 18개다.
특히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됐다. 광어 역시 작은 고기(836원)는 12%, 큰 고기(4920원)는 15%씩 단가가 올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해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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