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체중감량·저속노화 도움 근거 없어"
ADHD 치료제, 중독 위험 있는 의료용 마약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식약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먹는 위고비’등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적발 결과 발표에서 부당광고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6.07.2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5053_web.jpg?rnd=20260723151313)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식약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먹는 위고비’등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적발 결과 발표에서 부당광고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의 저속노화·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일부 광고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근거 없는 정보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사실처럼 퍼질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 오유경 식약처장이 주재한 8월 중점 정책 점검회의에서 오규섭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달 실시한 '올레샷'과 '먹는 위고비' 등 부당광고 점검 결과와 적발 사례를 공유했다.
오 국장은 "지난달에는 여름철 다이어트 수요 증가와 함께 유행하는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115억원 상당을 판매한 총 26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행 트렌드를 악용해 올리브유가 다이어트뿐 아니라 디톡스나 저속노화 등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유명 연예인과 가짜 약사, AI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오 국장은 "매입 단가 대비 최저 1.8배에서 27.5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업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올레샷이 최근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으로도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외부 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리브유가 저속노화나 항노화에 효과가 있거나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바이럴로 퍼진 정보는 정설처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신속하게 부당광고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 마약류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 처장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이 의료용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두통이 있을 때 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ADHD 치료제가 중독 위험이 있는 의료용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부작용이나 중독 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는 ADHD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서 ADHD 치료제와 관련한 우려가 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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