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고발한 시민단체 이어 두번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2107_web.jpg?rnd=202607061522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의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에 이어 두번째 수사 심의 신청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 관련 수사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심의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게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수사 전문가나 변호사, 교수 등이 구성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강제성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A씨는 이날 심의 신청서에서 "수사 및 결정 지연 사유,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지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속영장 준비가 마쳤지만 미뤄지고 있는 점, 증거인멸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당사자이자 공익신고자인 A씨의 신원이 공개되고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수사지연이 아닌 처분 지연 상태에 있는지 확인 ▲'법리 검토 시간 필요'라는 지연 사유의 타당성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소명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 및 매수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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