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22대 총선서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시간당 150·200명씩 동일한 형태로 투표자 수 늘어
3시간 이상 투표자 수 1명도 늘지 않은 투표소도 다수
"상습적 조작"…'선관위 특검' 수사범위 확대 주장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 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4431_web.jpg?rnd=20260723103854)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
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지난해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 행해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을 연일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구성을 앞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1대 대선·22대 총선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동구 암사제1동 8투표소에서는 21대 대선에서 오후 1부터 5시까지 시간당 투표자 수가 150명씩 동일하게 늘었다. 22대 총선의 경우에도 이 투표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 시간마다 200명씩 투표자 수가 증가했다.
서대문구 홍은제1동 1투표소는 21대 대선에서 40명씩 3회 연속(오후 1시~4시), 22대 총선에서 50명씩 6회 연속(오전 9시~오후 3시) 투표자 수가 증가했다. 하계1동 2투표소는 21대 대선에서 90명씩 4회 연속(오후 1시~5시), 22대 총선에서 100명씩 3회 연속(오후 2시~5시) 투표자 수가 늘었다.
이를 두고 동일한 투표소에서 상습적으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행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 의원은 같은 형태의 투표자 수 증가가 반복되는 현상을 전산 조작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누적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임의로 숫자를 기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보고 있다.
21대 대선의 경우 전체 1만4295개 투표소 가운데 3시간 이상 누적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었던 곳은 최소 16곳(총 투표자 수 100명 이상 기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22대 총선에서는 전체 1만4259개 투표소 가운데 최소 9곳에서 3시간 이상 누적 투표자 수가 1명도 늘지 않았다.
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총선에서 자행됐던 선관위 부정과 비리에 민주당이 눈을 감고 선관위를 감싼다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투표소에서 11시간 동안 매시간 정확히 100명씩 투표자 수가 늘어나고, 수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변하지 않은 정황은 결코 단순한 입력 실수나 행정 착오로 덮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명시됐기 때문에 이번 지선뿐 아니라 그 이전 선거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여기에 선관위 전산 서버, 투표자 수 수정 이력, 로그 기록, 보고 체계와 내부 지시 과정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선과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선,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는 조만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여야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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