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원,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닥치고 세금'"

기사등록 2026/08/03 18:28:55

최종수정 2026/08/03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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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원칙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

"양두구육식 세제개편에 경악 금치 못해"

"지원정책,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구윤철(왼쪽)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구윤철(왼쪽)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단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문제점으로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세제개편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스스로 허문 개편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간주 ▲국민은 계산도 못할 누더기 세제 ▲상속세 개혁은 외면하고 특례만 덧댄 미봉책 등 6가지를 꼽았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다"고 말했다.

이어 "'답정너' 토론회의 뻔한 결말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재정 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세운 지원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상속인의 기간 요건을 단번에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려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든 지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생산세액공제'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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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경위원,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닥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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