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 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83_web.jpg?rnd=202607221556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뒤 재판부를 배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에 항소했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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