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보고서 허위"…경찰, 현직 검사 '공수처' 이첩한다

기사등록 2026/08/03 17:23:17

최종수정 2026/08/03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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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무죄 받은 전직 경찰이 고소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섰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고소를 당한 현직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검사 A씨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직 경찰관 B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B씨는 지난 2024년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처음 제가 수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이 된 적이 있는데 이후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영장이 재청구됐고 제가 구속됐다"며 "해당 수사보고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가 DNA의 직접 접촉 등을 언급한 답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관계자는 법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참조용 논문만을 회신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고의적으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해당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답하자 B씨는 수사관이 아닌 검사 A씨를 향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5조, 제229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A씨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조만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전주지검을 떠난 상태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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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보고서 허위"…경찰, 현직 검사 '공수처'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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