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에 시너·신나 뿌려 방화…70대 상인 숨져
法 "유일한 출입문에 인화성 물질…살인 고의 인정"
2심도 "범행 수법·방법 매우 불량 중대"…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건물에 불을 질러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0/NISI20260510_0002131473_web.jpg?rnd=20260510163750)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건물에 불을 질러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건물에 불을 질러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장모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방산시장 내 3층 높이 건물 2층 바닥과 출입문 부근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숨졌다.
장씨와 A씨는 2층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각 인쇄소와 공장을 운영했는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평소 인쇄 작업에 사용하던 시너를 한 개뿐인 출입문 부근에 뿌리고 불을 질러 탈출을 어렵게 했고, 화재 발생 후에도 A씨를 구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개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A씨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를 요구받자 살인 고의를 갖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업장 가장 안쪽에서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 의식을 잃기까지 느꼈을 공포와 고통, 절망감은 감히 예상할 수 없다"며 "유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사업장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에 대해서는 "A씨가 71세이고 청력이 다소 저하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특별히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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