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확정
공정위, 앞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
![[서울=뉴시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영화 저작권을 독점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8.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영화 저작권을 독점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영화 저작권을 독점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이 최종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이때 일부 공모전 요강 등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담았던 게 문제가 됐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방법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자신들에게 독점 부여하는 계약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 28명과 체결했다고 봤다.
또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제4회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과 맺었는데, 이는 일방적 거래조건 설정으로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돼 즉시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제의 계약이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계약이라는 취지로 카카오엔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개최했다.
이때 일부 공모전 요강 등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담았던 게 문제가 됐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정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가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방법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자신들에게 독점 부여하는 계약을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 28명과 체결했다고 봤다.
또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계약을 제4회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7명과 맺었는데, 이는 일방적 거래조건 설정으로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돼 즉시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제의 계약이 지위 남용이 아니라 거래 개시 단계에서 이뤄진 민사상 계약이라는 취지로 카카오엔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