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억 이하 과세 대상 제외…30억까지 세부담 줄어"
실거주도 40억 넘으면 종부세 증가… 262만원→325만원
비거주자는 4배 이상 급증…40억 주택 262만→1114만원
3주택자는 보유가 70억 넘으면 1% 넘게 종부세 낼수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395_web.jpg?rnd=20260803084611)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취지가 실거주 중산층은 보호하고,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6억원, 거주용 1주택 기준)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이후 70%까지 인상하고, 3주택자 등(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다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조정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너무 많은 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가 20억~30억원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수준인 경우에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
세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건 시가 40억원(공시가격 약 28억원)부터다. 전국적으로 시가 40억원이 넘는 주택은 약 6만5000호로 전체 가구의 0.9% 수준이다.
실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60세, 10년 거주, 세액공제율 60% 유지 가정)의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종부세가 27만6000원 과세되다 2027년과 2028년에는 10만8000원으로 16만8000원 감소한다. 시가 30억원 주택일 경우에는 종부세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시가 40억원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62만5000원 증가한다. 50억원(453만9000원→614만6000원), 60억원(615만2000원→1130만9000원), 70억원(937만7000원→2251만7000원) 등 초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인 경우에는 시가 20억원을 넘겨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지금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공제가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고,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거주자(60세, 10년 보유, 세액공제율 20%로 제한 가정)의 경우에는 시가 20억원 주택 보유시 현행 세제에서 종부세가 27만6000원 부과되지만 세제개편 이후에는 2027년 114만원, 20028년 152만원으로 증가한다. 세율 체계와 공제 한도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이 5.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30억원(91만원→318만5000원→424만7000원), 40억원(262만7000원→788만8000원→1114만2000원), 50억원(453만9000원→1254만5000원→1970만3000원), 60억원(615만2000원→1685만3000원→2581만8000원), 70억원(937만7000원→2879만9000원→4480만1000원)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종부세 수준보다 5배 가까이 세금이 늘 수 있다는 뜻이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28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높아져 종부세 부과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
동일가액 3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면 시가 20억원 주택은 현행 126만7000원에서 2027년 324만1000원, 2028년 442만4000원으로 종부세가 상승한다.
30억원(313만9000원→769만3000원→951만2000원), 40억원(751만7000원→1784만8000원→2255만8000원), 50억원(1566만7000원→2819만7000원→3438만5000원), 60억원(2200만3000원→3558만9000원→4576만1000원), 70억원(3467만5000원→5758만5000원→7225만7000원) 주택도 종부세 증가폭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 보유 주택 가액의 1% 이상을 보유세로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정과세를 위해 세금 부담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인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30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산층·서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췄고, 아주 고가의 주택에 사는 분들에게는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을 하도록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393_web.jpg?rnd=20260803084540)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