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투기 막는다"…제주시, 복구계획 현장점검

기사등록 2026/08/03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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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계획서 제출 175건, 19㏊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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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농지 불법 전용과 투기성 이용을 막기 위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175건, 215필지(19㏊)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복구계획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비롯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 불법 전용 및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 등이다.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1988년 이전 건축물인 창고와 20㎡ 이하 농막, 33㎡ 이하 체류형 쉼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전용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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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03 14:56: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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