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4개 부서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 2일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우이동 계곡 일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996_web.jpg?rnd=20260803140310)
[서울=뉴시스] 2일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우이동 계곡 일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계곡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계곡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집중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해 왔지만 일부 업소가 단속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틈타 불법 영업을 반복하고 있다.
구는 당초 오는 17일까지였던 집중 단속 기간을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한다.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확대 편성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파라솔이나 영업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 영업이다.
구는 행정안전부와도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장 상황과 단속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구는 밝혔다. 하천 구역 무단 점용의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불법 옥외 영업은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단속 이후 불법 영업이 재개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와 시설 관리를 보강한다. 구는 재발 우려 지역 6곳을 중심으로 하천 구역 내 CCTV와 불법 점용·영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한다. 전담 인력을 채용해 연중 현장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 공간"이라며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 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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