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가·농업법인 접수…연간 최대 9명까지 신청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나주시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내년 사업부터는 기존 연 2회였던 신청 방식이 연 1회 일괄 접수로 변경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3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농업법인, 가족 초청 방식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가와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고, 가족 초청 방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신청받던 방식을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개선된다.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품목과 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주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승인과 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 농가는 내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적정 숙소 제공,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주시는 올해 농촌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여명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2곳에 70명을 추가로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가 영농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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