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서…'스토킹처벌법 위반' 전 남친도 체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16_web.jpg?rnd=20250704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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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흉기로 전 연인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택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온 전 남자친구 B(3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다툼을 벌였고, 이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고 출입을 거부하자 안전 확인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고, 집 내부에서 다친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 역시 법원의 잠정조치 2호(30m 이내 접근금지)를 위반하고 A씨의 주거지를 찾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시 만남을 이어온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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