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 살인' 피의자 한 달째 중태…경찰 "입원 치료 중 조사 못해"

기사등록 2026/08/03 12:00:00

최종수정 2026/08/03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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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사 못 해 보복 범죄 여부 등 조사 못해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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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고도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후 약 한 달 지난 현재까지도 중태에 빠져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하지 못 했다"며 "건강 상태 호전 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복범죄 등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이 범행 한 달 동안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 또한 병원 이송돼 이틀 만인 지난달 7일 의식을 회복했으나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고 행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같은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 기소했다.

B씨는 지난 6월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그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뒤 분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 사이에 직접적인 폭행 등 물리력이 없던 점과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B씨의 귀가를 도왔다.

이후 A씨는 경찰 경고장을 받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B씨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등 항의성 문자 8통과 부재중 전화 15통을 남겼고, B씨는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B씨를 스토킹 피해 A등급으로 상향 관리했으나 정작 가해자인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위험'으로 분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고소당한 뒤 B씨에게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달 5일 B씨의 직장을 찾아 범행했다.

A씨는 이 범행 이전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09년께 폭력 전과가 한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약식기소 '보복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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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교제 살인' 피의자 한 달째 중태…경찰 "입원 치료 중 조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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