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최종 확정
지뢰대응 국제기준 적용 체계 구축 등 3대 목표 설정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우리 측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 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라고 밝혔다. 2019.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29/NISI20190529_0015240740_web.jpg?rnd=20190529133739)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우리 측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2일 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321점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라고 밝혔다. 2019.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일대 미확인지뢰지대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방부는 유엔(UN)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일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지뢰대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뢰대응활동의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가동한다.
국방부는 지뢰대응활동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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