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3일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 총 102개의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갖도록 한다.
또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 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공연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불법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연법'은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 행위와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입장권 판매·알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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