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항소심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4261_web.jpg?rnd=202606011407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항소심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항소심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0일을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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