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일 노동부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건의서 통해 무제한 위촉 문제 지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민원 다발 등 고충 증가"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CI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26/NISI20230426_0001251786_web.jpg?rnd=20230426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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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 시 정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인원 제한 기준을 삭제해 일방적인 명예감독관 추천과 무제한 위촉이 가능하게 된 문제를 지적했다.
건의서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
법 개정 후 여러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서는 집단 명예감독관 위촉 시 사업장이 '작업중지 요청 남발에 따른 공정관리 어려움 가중',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증가 및 노사관계 악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혼란 초래' 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의서는 고용노동부도 집단 명예감독관 추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명예감독관 위촉·해촉 업무량 증가', '활동 지원 부담 가중', '노사 갈등으로 인한 민원 다발' 등 업무 수행 고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제한적 명예감독관 추천과 위촉이 노사갈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합리적 입법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기업 규모별 적절한 정원 설정, 사업주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 시 정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인원 제한 기준을 삭제해 일방적인 명예감독관 추천과 무제한 위촉이 가능하게 된 문제를 지적했다.
건의서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추천보다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과다 추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명예감독관 제도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 됐다.
법 개정 후 여러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명예감독관 위촉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A사는 수백 명, B사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의 명예감독관 추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서는 집단 명예감독관 위촉 시 사업장이 '작업중지 요청 남발에 따른 공정관리 어려움 가중', '사업장 감독의 객관성·효율성 저하', '노무관리 갈등 증가 및 노사관계 악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혼란 초래' 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의서는 고용노동부도 집단 명예감독관 추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명예감독관 위촉·해촉 업무량 증가', '활동 지원 부담 가중', '노사 갈등으로 인한 민원 다발' 등 업무 수행 고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제한적 명예감독관 추천과 위촉이 노사갈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합리적 입법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기업 규모별 적절한 정원 설정, 사업주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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