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기사등록 2026/08/02 13:52:24

최종수정 2026/08/02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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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조사관 100명 투입

신고 접수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뉴시스]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 사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 사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동포 등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통합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총괄 운영한다.

조사단의 역할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아울러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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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기사등록 2026/08/02 13:52:24 최초수정 2026/08/02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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