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화, 환자권리 박탈"…헌법소원 예고

기사등록 2026/08/01 1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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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 침해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선천성 기형, 뇌졸중 등 중증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의 근거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오는 3일 오전 11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관리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기됐다.

청구인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행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령을 근거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선별급여 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질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 개별적인 의학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용 제한은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선택하고 제공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이나 이용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라도 각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치과의사 출신인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청구는 의사들의 치료 권리 보다는 선천성 기형, 뇌졸중 등 중증 장애, 만성 통증, 18회 이상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환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해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필요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행정 편의나 비용 통제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필요성과 기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해 주달라고 촉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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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01 13:5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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