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남지읍 건강조사 촉구

기사등록 2026/08/01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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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코바 불법 배출 규탄 결의문 채택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의회 결의문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6.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의회 결의문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6.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의회는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납 제련업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강하게 규탄하며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남지읍 주민을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됐다.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칠서산업단지와 맞닿아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해에도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연속적 대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 코바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간 364t에서 3.9t으로 무려 93배 축소 신고하고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납은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정부는 뒤늦게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지읍 주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한다"며 "연접 지역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유린이자 환경권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문은 코바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 즉각 포함, 건강검진 및 생체 모니터링 병행,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조사단 구성, 경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정부와 경남도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남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창녕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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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 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남지읍 건강조사 촉구

기사등록 2026/08/01 11:36: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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