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관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김포시선관위)가 6·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고발했다.
김포시선관위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수당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 등을 제공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이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포시선관위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 수당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 등을 제공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이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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