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식약처, 인허가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87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허가 단계에서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하녀(메이드)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국내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되고 있다.
단 최근 메이드카페에서 청소년이 음주와 신체 접촉을 한다는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카페에서 '사랑의 뺨맞기'와 같은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고용을 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은 음주행위만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다. 유흥주점으로 등록될 경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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