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차고 앞 막아놓고 "운영 안 하는 줄 알았다"…누리꾼 비판 쇄도

기사등록 2026/07/31 20:32: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소방서 차고문 앞에 검은색 벤츠 차량이 주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h.dhyun_119' 스레드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 소방서 차고문 앞에 검은색 벤츠 차량이 주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h.dhyun_119' 스레드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소방서 차고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가 운영하지 않는 소방서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한 소방관은 스레드를 통해 소방서 차고문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소방서 차고문 앞에 주차를 해서 전화하니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차고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소방차가 드나드는 차고문 바로 앞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소방서가 안 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건 바로 견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 너무 약하다. 벌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상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직접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주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소방서 차고 앞 막아놓고 "운영 안 하는 줄 알았다"…누리꾼 비판 쇄도

기사등록 2026/07/31 20:32:2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