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관리 행정부 이관' 외부에 자문…전문가 "위헌"

기사등록 2026/07/31 18:12:52

최종수정 2026/07/31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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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이관하면 국민 신뢰 훼손될 위험"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  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 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헌법상 고유 권한인 투표관리 업무를 행정부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외부에 자문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용역 의뢰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외부 전문가 3명에게 투표관리 업무의 이관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전문가 1명당 30만원으로 총 9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전문가들에게 ▲선거관리권 중 투표관리권을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개헌 사항인지, 입법사항인지 ▲투표관리 집행 업무만 이관하고 선관위가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도 개헌 사항인지 ▲투·개표를 행정기관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에 선관위의 투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 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16일 진행한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자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교수는 선관위에 제출한 자문의견서에서 "투·개표를 선출직 공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법률 등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입김이 통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투·개표가 이뤄짐으로써 결국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도 "선관위 업무를 의사결정과 집행업무로 구분해 후자를 타 기관에 이관하는 것도, 투·개표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투표관리권의 전부 이관은 당연히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투표관리 집행 업무'만의 이관 혹은 기능 분담을 입법사항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또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교수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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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관리 행정부 이관' 외부에 자문…전문가 "위헌"

기사등록 2026/07/31 18:12:52 최초수정 2026/07/31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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