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신호위반해 차량 충돌 50대, 벌금형 집유

기사등록 2026/08/01 06:00:00

최종수정 2026/08/01 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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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9시 52분께 세종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주행했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와 물적 피해에 대해 각자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 등 기록을 토대로 살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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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신호위반해 차량 충돌 5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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