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백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1억8651만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상장폐지된 코스피 상장사 웰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1억8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뒤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은 2021년 4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KoviVac)'의 국내 위탁생산 및 아세안 국가 독점 총판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 엠피코포레이션(MPC)에 7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진출 계획이 공개되기 전 A씨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1월 26일 상장폐지됐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전환사채 매각 등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아 전·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남부지검 기소 건은 이와는 별개로, 2021년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별도로 수사해온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