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꼼수 임대계약' 8300여만원 꿀꺽…영업사원 집유

기사등록 2026/08/02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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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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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정상적인 계약을 가장한 변칙 임대계약을 맺어 수천만원의 영업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전제품 렌탈업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정수기 등을 임대하는 B사 영업 직원으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회사에서 정한 판매 방법이나 조건이 아닌 다른 내용의 변칙 계약 304건을 고객들과 체결한 뒤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영업 수수료 8313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에게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줄테니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1년 사용 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도 지원해 주겠다' '한 제품을 계약하면 다른 제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적 증진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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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꼼수 임대계약' 8300여만원 꿀꺽…영업사원 집유

기사등록 2026/08/02 09: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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