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며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기사 B(47)씨를 향해 욕설하며 협박하고 약 17분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에 태워주지 않았다며 "인정머리 없는데 버스를 운전한다", "어른이 태워 달라면 태워줘야지" 등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내버스 내부에 있는 안내문을 촬영하며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5월 31일 대전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약 2개월 복역했으며 출소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과로 누범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승객 및 버스 밖 공중에게도 간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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