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분쟁 급증…조정원, 입점업체에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6/08/02 1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쇼핑 분야 74% 차지…가품 의심·반품·광고비 분쟁 다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신청…본쟁조정 콜센터 상담 가능

[세종=뉴시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계정 정지나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등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입점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계정 정지나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등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입점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계정 정지나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등 분쟁이 늘어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입점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일 올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보다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 건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접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8.4%에서 28.3%로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오픈마켓 사업자에는 쿠팡㈜, 네이버㈜, ㈜지마켓, 십일번가㈜ 등이 있다.

업종별로 보면 쇼핑 관련 분쟁이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배달(57건), 중고거래(14건) 순이었다.

분쟁 유형은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판매자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었다.

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이 상품 유통 경로, 반품 정보, 광고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점업체가 가품 판매로 의심되거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플랫폼은 계정 정지 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소비자 반품 과정에서 상품이 판매자에게 반송되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이뤄지거나 광고 종료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 집행돼 예상보다 많은 광고비가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고,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 반품의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히 시스템상에 기록하고, 광고 집행 시 기간과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이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분쟁조정 접수 현황.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분쟁조정 접수 현황.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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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분쟁 급증…조정원, 입점업체에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6/08/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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