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유흥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68명…女 접객원 고용

기사등록 2026/07/31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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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11명도 적발돼 일부 송치

[수원=뉴시스] 평택시의 한 노래클럽 단속 현장. (사진=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평택시의 한 노래클럽 단속 현장. (사진=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상반기 경기 남부 유흥업소를 단속해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68명과 업주 11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기 남부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원지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등과 평택시의 클럽, 화성시의 보도방, 안성·안산시의 유흥주점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장에서 불법체류·취업 중이던 외국인 68명과 고용주 1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여성으로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과 안산시의 업소는 마약 유통이 의심되기도 했으나 현장에서 마약이 적발되지는 않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법적 조처를 진행했다.

또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 중 6명을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법 위반 고용주 및 외국인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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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유흥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68명…女 접객원 고용

기사등록 2026/07/31 11:45: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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