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시·군·구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 부가세 못 물려"

기사등록 2026/08/02 09: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한전-평택시 서정동 지중화 공사 분담금 분쟁

한전, 공사비에 부가세 붙여 사후 정산 요구해

1, 2심과 대법 모두 "한전의 용역 공급 아니다"

[여수=뉴시스] 시·군·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3년 8월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만성리검은모래해수욕장에서 한전 직원들이 전봇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2.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 시·군·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3년 8월 10일 오전 전남 여수시 만성리검은모래해수욕장에서 한전 직원들이 전봇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군·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20년 2월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마친 후 미지급 공사비 8980여만원과 이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대금을 요구했으나, 평택시청에서 재정산을 주장하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에 따라 기초 시·군·구의 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전에 가공전선의 지중이설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공사비는 양측이 분담한다.

가공전선은 전봇대에 설치되는 등 땅 위에 설치된 전선을, 지중이설은 이를 땅 아래로 설치하는 공사를 뜻한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 공사비 자체에 부가세를 물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론은 한전의 패배였다. 이런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체계상 전선 지중화 공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한전이기 때문이다. 단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사를 요청한 시·군·구가 부담을 나누는 것이지, 지자체가 책임질 일을 한전이 대신 해 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평택시가 한전에게 정산되지 않은 공사비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이 공사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자재 공급 및 하도급업체 역무 제공 부분에 대한 부가세 대금 380만원만 추가로 평택시가 더 부담하도록 정했다.

전선 지중화 공사 수행 그 자체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물릴 수 없지만, 공사를 위해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용역을 공급 받은 점은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협약에 의해서도 양측이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만큼 평택시에 이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전기사업자(한전)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며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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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전-시·군·구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 부가세 못 물려"

기사등록 2026/08/02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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