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한 의사
유족들 "처방 후 차량 운전을 방치"
法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부족"
"의사가 주의 주기도…예측 못 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의사 염모씨의 모습. 2026.7.3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27/NISI20231227_0020174958_web.jpg?rnd=2023122711544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의사 염모씨의 모습. 2026.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들이 의사 염모씨를 상대로 3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운전자 신모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염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씨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병원 주사실에서 총 9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오후 8시께 병원을 나가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는 등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자신의 차량에 올라 운전했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에 깔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염씨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유발했음에도, 그대로 신씨를 병원에서 나가게 해 차량을 운전하도록 야기하고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염씨 고의에 의한 약물 투약행위 및 과실에 의한 퇴원 용인행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염씨의 공동 불법행위 또는 염씨 단독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염씨의 투약행위, 퇴원 용인행위 등 일련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염씨가 사고 직전인 오후 8시께 신씨에게 "어지럼증 등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염씨는 신씨가 자신의 주의를 무시하고 운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사인 염씨가 환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6일 확정됐다.
한편 염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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