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8월부터 치매검사비 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7/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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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약 3만9000명 신규 예상

[광명=뉴시스]광명시치매안심센터가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5.01.26.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광명시치매안심센터가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오는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에게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1인당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상한과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상한이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3만원 상한으로 지급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가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해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치매검사비 등 지원을 원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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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8월부터 치매검사비 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7/3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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