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
48시간 미열람 때 종이 고지서 발송
![[서울=뉴시스] 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물. (사진=관악구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02200581_web.jpg?rnd=20260730180358)
[서울=뉴시스] 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물. (사진=관악구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관악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위반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알림톡 발송 후 48시간 안에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등록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시스템 오류에 따른 고지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집에 사람이 없거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송되거나 송달이 지연됐다. 주민이 위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고지서 재발송과 반송 처리에도 행정력과 예산이 들었다.
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대상자가 부과 내용을 일찍 확인해 자진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납부 때 적용되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과 반송 우편물 처리에 드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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