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T끼리 온가족할인' 상품 막 내린다…내일부터 신규 판매 중단

기사등록 2026/07/31 06: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8년 대표 결합상폼 사실상 종료…기존 가입자만 이용 가능

가입연수 없이 즉시 할인하는 '요즘가족결합'으로 개편

가입연수 낮은 가입자에 유리…20년 이상은 실익 따져봐야

[서울=뉴시스]SK텔레콤이 31일까지만 온가족할인 신규 가입을 받는다. 이후에는 결합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요금제 변경도 가능하다.. (사진=SKT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SK텔레콤이 31일까지만 온가족할인 신규 가입을 받는다. 이후에는 결합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요금제 변경도 가능하다.. (사진=SKT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의 대표 장기 고객 결합상품 ‘T끼리 온가족할인’이 18년 만에 사실상 종료된다.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지만 8월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나 가족 회선 추가가 중단돼 향후 결합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워진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까지만 온가족할인 신규 가입과 기존 그룹 내 회선 추가를 받는다. 이후에는 결합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요금제 변경도 가능하다.

30년 합치면 월정액 30% 할인…18년 장수상품 종료

온가족할인은 가족이 이용한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연수를 합산해 월정액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휴대전화는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현재 5G·LTE 요금제를 기준으로 합산 가입연수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월정액의 10%, 30년 이상이면 30%를 할인한다. 선택약정 25% 할인까지 적용하면 전체 할인율은 최대 55%가 된다.

2015년 4월 이전 출시된 일부 구형 요금제는 기본요금에 약정 할인분이 반영되지 않아 가입연수에 따라 최대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가입 가능한 가족은 대표 회선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양측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다.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된다. 다만 명의자별로 1회선만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결합 상품과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SK텔레콤 사용 기간이 모두 가입연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할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 기간, 정지 기간 등은 합산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신규가입 중단 이유에 대해 가입연수가 낮거나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즘가족결합’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가입연수를 쌓아야 본격적인 혜택이 발생하는 할인 혜택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월정액의 일정 비율을 깎는 정률형 상품 대신 할인액이 정해진 정액형 상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할인 비용을 줄이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온가족할인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SK텔레콤이 부담하는 할인액도 커지는 구조다.

가입연수 없이 즉시 할인…정액형 ‘요즘가족결합’ 대체

대안으로 제시한 요즘가족결합은 가족의 합산 가입연수와 관계없이 결합한 시점부터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휴대전화만 묶으면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월 할인액은 2회선 6000원, 3회선 1만5000원, 4회선 2만원, 5회선 2만4000원이다. 할인액을 결합 인원으로 나눠 각 회선에 적용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함께 묶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 할인액은 1회선 3500원, 2회선 7000원, 3회선 1만8000원, 4·5회선 2만4000원이다. 인터넷은 광랜 4400원, 기가라이트 1만1000원, 기가인터넷 1만3200원을 매달 할인한다. 인터넷TV를 함께 이용하면 월 11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온가족할인이 가입연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했다면, 요즘가족결합은 가입연수나 요금제 가격과 관계없이 결합 회선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깎는다.
[서울=뉴시스]가족의 합산 가입연수와 관계없이 결합한 시점부터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요즘가족결합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가족의 합산 가입연수와 관계없이 결합한 시점부터 정해진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요즘가족결합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연수 20년 근접하면 '막차'…짧으면 요즘가족결합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족의 실제 인정 가입연수와 향후 SK텔레콤 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온가족할인 가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족 합산 가입연수가 20년에 근접했고 앞으로도 SK텔레콤을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날까지 가입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당장 할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결합을 유지하면 가입연수가 계속 쌓이고, 20년 이상부터 월정액의 10%, 30년 이상부터 30%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온가족할인을 이용 중인 고객도 배우자나 자녀 등 추가할 가족 회선이 있다면 이날까지 그룹에 넣어야 한다. 8월1일부터는 기존 그룹에 새로운 회선을 더할 수 없다.

반대로 가족 합산 가입연수가 20년에 크게 못 미치거나 SK텔레콤을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요즘가족결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가입연수를 쌓을 필요 없이 즉시 할인 받을 수 있고 동거인도 결합할 수 있어 가입 문턱이 낮다.

다만 시민단체는 요즘가족결합이 장기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할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4인 가족이 각각 월 10만9000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요즘가족결합의 가족 전체 할인액은 온가족할인보다 월 3만4800원 적었다. 반면 각각 월 5만9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요즘가족결합의 할인액이 월 2만5200원 더 많았다.

참여연대는 온가족할인 신규 가입과 기존 그룹 내 회선 추가 중단을 결합할인 혜택 축소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관 변경 검토 결과와 이용자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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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끼리 온가족할인' 상품 막 내린다…내일부터 신규 판매 중단

기사등록 2026/07/3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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