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법정액보다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지방의원과 회계책임자가 무더기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보성·곡성·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함평 모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A씨와 보성 기초의원 B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공고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 2.46%에서 최대 21.54%까지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한도액인 4450만원에 비해 960여 만원(21.54%), B씨와 B씨 회계책임자 C씨는 220여 만원(4.98%), 곡성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D씨와 강진 광역의원 회계책임자 E씨는 각각 130여 만원씩(2.85%, 2.46%) 초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 비용 제한은 금권 선거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됐으며, 선거별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한도액이 산정된다.
이를 200분의 1(0.5%)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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