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는 벅찬 입양 절차…입양휴가·육아휴직 길 열린다

기사등록 2026/07/3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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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에 아동 만남…"직장인 쉽지 않아"

임시양육허가에도 육아 부담에 포기하기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준비

[세종=뉴시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가 5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공) 2026.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와 전국입양가족연대가 5월 9일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앞에서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공) 2026.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개정 내용으로는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휴가 부여와 임시양육결정 기간 육아휴직 사용 등이다.

지난해 공적체계로 개편된 이후 입양을 하려면 신청 이후 범죄경력 조회,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수강, 가정환경 조사, 자격 심의, 결연 심의, 결연 통보, 아동 첫 만남 및 결연 확인서 발급, 법원 입양허가와 임시양육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정환경 조사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3~4회가 진행된다. 여기에 법원에서도 입양 동기나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4회 내외로 거쳐야 한다. 이 두 절차에만 8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청과 아동 만남 등까지 포함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연차로 소화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반 직장인이 월차없이 계속 날짜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동과 결연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양육허가를 받아도 난관에 부딪힌다. 현행 제도상 입양 절차가 완료돼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임시양육 기간에는 제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입양의 경우 초기에 부모와 자녀 간 충분한 교감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입양아와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중 육아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시양육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시양육허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새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부모도 부모가 되는 걸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과 같이 제도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에는 육아휴직 조항과 근로시간 단축 조항에 임시양육 결정을 받은 입양 예정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과 입양 절차 참여를 위해 10일 내외로 입양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오 대표는 "아동이 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더 많은 가정에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이가 왔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며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입양 자녀도 동일한 것"이라며 "8월쯤에 발의를 하려고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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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는 벅찬 입양 절차…입양휴가·육아휴직 길 열린다

기사등록 2026/07/31 06: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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