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경기 고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0/NISI20230320_0001221399_web.jpg?rnd=20230320160657)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여성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오전 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찾아가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자택까지 약 230㎞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고양경찰서는 A(30대)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여성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오전 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찾아가 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자택까지 약 230㎞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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