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2명 전원 공동 발의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01675494_web.jpg?rnd=20241014114437)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연계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의원은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범위 안에서 관내 기업과 장애인 체육선수를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완화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선수 의무고용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현황 분석과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32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고, 기업들도 고용부담금으로 지속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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