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서면 없이 지시…선급금 5761만원도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설계변경 증액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양원 증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맡긴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30일 건룡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과 함께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룡건설은 2024년 3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15일까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공사 완료 후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 범위와 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건룡건설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도 지시했지만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건룡건설은 선급금을 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선급금 5761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대금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을 증액했음에도,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은 증액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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