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술자리에서 협회장이 여직원의 신체를 밀착하고 강제로 손을 끌어당기는 등 추행을 시도하는 현장 영상 화면이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02200194_web.jpg?rnd=20260730143135)
[서울=뉴시스] 술자리에서 협회장이 여직원의 신체를 밀착하고 강제로 손을 끌어당기는 등 추행을 시도하는 현장 영상 화면이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내 한 체육 단체의 50대 협회장이 신입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국내 체육 단체 협회장 A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등의 막말과 공개적인 면박을 일삼았다.
지난 4월 회식 자리에서 A씨는 술을 원샷하지 않은 여성 직원에게 "네가 그래서 연애를 못 하고 남친이 없는 거다"라며 "옷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리액션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술자리에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와 팔에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 B씨는 "여자 직원은 벽 쪽에 붙어있어서 협회장이 다가오면 피할 수 없었다"라며 "협회장은 그 직원에게 어깨동무하고 허벅지랑 팔이 밀착될 정도로 붙어있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의 손을 잡고 자기 허벅지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협회장이 '중국에서는 동성끼리도 스킨십이 가능하다. 술안주로 뽀뽀도 하고 한다'라고 말했다"며 "협회장은 직원들한테 '보여줄까?' 이러더니 양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남성 직원의 뒷목을 잡아서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체육 단체 협회 측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02200201_web.jpg?rnd=20260730143410)
[서울=뉴시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체육 단체 협회 측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피해 직원들은 수습 기간이라는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석 달 후 강제 입맞춤을 당한 남성 직원 1명과 해당 상황을 목격한 남성 직원 1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기존 선배들을 다 정리를 할 것", "연말에 다시 채용 공고를 내서 너희를 최우선으로 뽑아주겠다. 합의서도 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에게 "스포츠 발전 기여도가 부족했다"라며 "연말에 재임용할 때 너희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하루 만에 해고 통보를 철회하며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으나, 피해 직원들은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4월에 있던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신입 직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한 것 같다", "난 아직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진술뿐만 아니라 명백한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수사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며 "여기에 인사권 문제까지 더해져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이 같은 사태가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 분위기와 조직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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