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달 11일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사진 왼쪽)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1/NISI20240311_0020261275_web.jpg?rnd=20240311122953)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사진 왼쪽)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자신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이 전 검사가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이유에) 면담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목적 및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 한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고, 지난 7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한편 이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자신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재법에 정해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적법하지 않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재는 이 전 검사가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이유에) 면담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목적 및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 한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고, 지난 7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한편 이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일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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