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서버 폐기 의혹' LGU+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6/07/30 10:29:00

최종수정 2026/07/30 10:56: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개인정보위, LGU+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 OS 재설치 및 폐기 확인

유출 정보는 실제 보유 자료로 확인…정확한 경위·추가 유출 여부 파악 못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조사 방해 시 과징금 부과·포상금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없앤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가 사라지면서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조사 중지 사실을 보고하고 LG유플러스를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시작 전 서버 없앴다…유출 경위 결국 미궁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매체에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계정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공개되자 같은 해 9월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텍스트 파일 속 정보는 LG유플러스가 통합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APPM)에 실제 보관 중이던 정보였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지난해 8월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다시 설치했다. 일부 서버는 완전히 폐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추가 피해 규모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중지했다. 다만 조사 착수 전 서버를 재설치하고 없애 조사 자체를 막은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관련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먼저 없애면 처벌 못 해…'법 사각지대' 손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한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방해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검사가 시작된 이후 이뤄진 조사 방해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LG유플러스의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와 폐기는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뤄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고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거 은닉·폐기 사실을 신고해 조사와 처분에 기여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과 상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부과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직후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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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서버 폐기 의혹' LGU+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6/07/30 10:29:00 최초수정 2026/07/30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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