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하루 남기고 영업사원 해고한 대표
복직 명령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거부
벌금형 확정…"계약 만료됐어도 복직시켜야"
![[서울=뉴시스]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영업사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점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1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영업사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점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영업사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점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산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로, 2019년 1월 14일 계약직 영업사원(카마스터)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복직시키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2022년 6월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과 신원보증서류를 갖춰 올 것을 요구하며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이듬해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2호는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에 불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B씨의 계약 기간이었다. B씨는 2012년부터 A씨 회사와 계속 계약을 연장하며 일해 왔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계약 해지(해고)를 통보 받았다.
A씨 측은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복직을 시켜 계약을 '원상회복'하라는 뜻이지, 하루 남았던 계약 기간을 더 늘리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물리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며 "A씨 측 주장은 실질적으로 구제명령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지적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제명령 이행을 앞두고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가 신원보증서류 등을 요구한 점에서 고의적 범행이라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해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도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산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로, 2019년 1월 14일 계약직 영업사원(카마스터)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복직시키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2022년 6월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과 신원보증서류를 갖춰 올 것을 요구하며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이듬해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2호는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에 불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B씨의 계약 기간이었다. B씨는 2012년부터 A씨 회사와 계속 계약을 연장하며 일해 왔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계약 해지(해고)를 통보 받았다.
A씨 측은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복직을 시켜 계약을 '원상회복'하라는 뜻이지, 하루 남았던 계약 기간을 더 늘리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물리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며 "A씨 측 주장은 실질적으로 구제명령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지적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제명령 이행을 앞두고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가 신원보증서류 등을 요구한 점에서 고의적 범행이라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해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이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도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