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안내(사진=여주시보건소 제공) 2026.07.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02199318_web.jpg?rnd=20260729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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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보건소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주시민(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2주 이용 기준 단태아 최대 84만원, 쌍생아 최대 109만2000원으로 산모 1인당 1회 제공된다.
신청은 조리원 퇴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통장 사본 등)를 지참, 공공산후조리원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타 모자보건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출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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