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조정 관한 협의 지원 위해"
회생법원 8월 30일까지 ARS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2026.07.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4/NISI20230914_0020035971_web.jpg?rnd=2023091414460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판사 홍준서)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보류 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기업의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체 ARS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지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JTBC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6일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을 8월 둘째 주까지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JTBC가 지난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